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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3박4일(청주공항 출발)

3박4일 청주공항 매일출발

상품코드

m119371670316358

여행기간

34일

운행편

에어로케이항공(RF)

출발일

2023년09월07일

도착일

2024년06월30일

호텔(객실)

타오가든(4성급) / 2인1실 기준

여행도시

타이페이

인솔자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상품 가격

구분 성인(만 12세 이상) 아동(만 12세 미만) 유아(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790,000 790,000 150,000
유류할증료 0 0 0
합 계 790,000원 790,000원 150,000원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 유아요금은 성인 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이며, 미충족시 아동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 발생됩니다.

1인 객실 사용료 : 210,000원

투어예정일

인원 선택/예약

출발일

2023년09월07일

도착일

2024년06월30일

교통편

에어로케이항공(RF)

성인 요금

0

소아 요금

0

유아 요금

0

합계 금액

0원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교통] 국제선 왕복항공권
[제세금]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숙박]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숙박비
[식사] 전일정 식사비
[처량] 전용차량
[가이드] 한국어 가이드
[관광]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보험
[특식] 딤섬, 샤브샤브, 우육면
불포함사항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 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객실팁, 마사지팁)
객실 1인 사용료 : 210,000
기사&가이드 경비 (US$40-1인)
추석(9)/28~10/3), 쌍십절(10)/7-10), 연말연시(12/30-1/2) 연휴기간 1박당 1인 ₩30,000 추가,목·일 패턴 ₩30,000 추가
일정표
상품특전
포인트
특이사항
쇼핑센터
1 DAY  
청주

타이베이
06:40 청주 국제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09:10 [RF 511] 청주 국제공항 출발
10:40 [RF 511] 타오위안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심사. 가이드 미팅 

입국 시 유의사항
① 육류 식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가공식품 포함)
②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제품 위탁 및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MacBook Pro (Retina , 15-inch, Mid 2015))
③ 도착일 기준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④ 외국 국적 고객의 경우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가 있으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긴급 여권으로 대만에 입국하는 고객은 도착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용 : 800NT (현지지불), 필요서류 : 사진 1매)

대만 상품 예약 관련 안내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습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춥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초겨울 날씨 생각하시고 두터운 점퍼와 긴팔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만 차량에는 히터가 없고 호텔 객실도 일정기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히터가 가동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담배 소지안내] 본 일정은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를 방문하며,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까지 낼 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독특한 형상의 바위로 가득찬 야류 해양 국립공원 관광

•소원을 담아 하늘로 천등 날리기(4인 1개 제공)

•드라마 명소 지우펀 거리 관광

석식(샤브샤브)

호텔 체크인 후 휴식
호텔

타오가든 호텔 또는 동급호텔

식사

아침 : 불포함

점심 : 현지식

저녁 : 샤브샤브

2 DAY  
타이베이















화련












































타이베이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타이베이 – 전용차량으로 화련이동(3시간 소요)

• 청수단애 절벽 관광
  
중식(현지식)

•대만 최고의 자연경관 화련 태로각 협곡 관광


•태로각 협곡에 위치한 장춘사 사원


•애틋한 모성애를 기린 자모교


전용차량으로 타이베이로 이동

석식 후 호텔투숙
호텔

타오가든 호텔 또는 동급호텔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현지식

3 DAY   타이베이, 야류, 지우펀
타이베이



야류



지우펀




타이베이
호텔 조식 후

•중국 5,000년 역사를 간직한 세계 4대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COVID-19 방역 지침 안내

① 입장시 박물관 입구 자동 체온 측정기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② 박물관 내 마스크 착용
③ 관람시 사회적 안전거리 1.5m 유지
※ 즐거운 관람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개석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중정 기념당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용산사 관광


스린야시장

Slinya Market

대만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먹거리를 한곳에서 체험할수 있는 스린야시장
 

스린야시장 미슐랭 빕 구르망 추천!

① 해우십전비골 - 15가지 약재가 들어간 돼지 갈비탕 (영업시간 14:30~01:00)
② 종가원 상해전포 - 상해 스타일의 군만두 (영업시간 15:00~21:00, 수요일 휴무)
③ 호붕우량면 - 고소한 땅콩소스에 비벼먹는 면요리 (영업시간 17:30~23:30, 목요일 휴무)


•젊음과 영화의 거리 서문정 관광,타이페이의 명동, 젊음의 거리 서문정(시먼딩)
  - 망고빙수 (2인1개)+버블티(1인1잔) 제공


석식(현지식 딤섬)


추천 옵션
101
타워 전망대 관람 (1인 $35)


101타워는 명실공히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랜드마크입니다. 탑을 쌓아 놓은 듯한 외관이 독특한데, 대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8층마다 마디 모양을 만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2015년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37초만에 89층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발맛사지 30분 체험(1인 $30)

호텔 투숙
호텔

타오가든 호텔 또는 동급호텔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현지식

4 DAY  
타이베이



청주
06:30 기상 및 호텔 조식 후
07:30 공항으로 이동
08:00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1:25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출발
15:00 
청주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불포함

저녁 : 불포함

 

여행전체크사항

예약시 유의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100,000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여권/비자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1억원)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설명회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준비물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출국시 유의사항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사항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 2019. 8. 30. 개정

1(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3(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6(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8(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9(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10(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1(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2(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3(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14(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15(손해배상)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16(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7(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8(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20(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21(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2(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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